
인천시체육회의 행정 착오로 인해 땀 흘려 대회를 준비해 온 선수들의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출전이 무산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전국체전 정구 종목의 단체전 및 개인 단·복식 경기에 나서려면 팀당 최소 6명의 선수를 대한체육회에 등록해야 하지만, 담당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명단에 5명만 기재된 탓이다.
해당 직원은 복식 경기에 출전할 선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6명이 아닌 5명 선수만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체육회는 또 여자 고등부 골프 종목에서도 인천시골프협회의 선수 변경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순위가 높은 선수의 출전이 무산되고, 낮은 순위의 선수가 출전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골프협회에서 순위가 바뀌었다면서 대한체육회 (선수 등록) 마감날 선수 변경을 요청했으나 시간 내 변경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절차대로 신속히 시행하고 인사 조치를 해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파악과 함께 단계별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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